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 국회 가결 헌재 인용 2017년 3월 10일 이후 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날은 2017년 3월 10일이에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한 헌정 사상 첫 사례였어요. 이 글에서는 국정농단 의혹이 알려진 시점부터 국회 가결, 헌재 선고, 이후 재판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해요.

정치적 평가는 다루지 않고 확인된 일정과 결정문 요지 중심으로 설명해요. 날짜는 뉴시스 일지, 전북일보 등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어요.

탄핵 선고일과 시각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했어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며 역사적인 심판을 마무리했어요.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였어요.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됐어요. 당시 헌재는 재판관 8명 체제로 심리를 진행했고 선고 순간에 반대의견은 나오지 않았어요. 선고 당일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잃었어요.

선고는 TV로 생중계되었고, 일간지 대부분이 1면 전면을 탄핵 관련 사진과 기사로 채웠어요. 헌정 사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국정농단 의혹에서 국회 가결까지

국정농단 의혹은 한겨레와 JTBC 등의 보도로 2016년 9~10월에 처음 알려졌어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고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졌어요. 이후 대통령 사퇴 요구가 확산되며 전국에서 촛불 집회가 이어졌어요.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어요. 재적 의원 300명 중 투표 299명, 찬성 234표로 의결 정족수인 200표를 크게 넘었어요. 국회 가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 2016년 9~10월: 국정농단 의혹이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져요.
  •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직무가 정지돼요.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요.

헌재 결정문의 핵심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잘못을 숨기고 수사에 불응한 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밝혔어요. 이 문장이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 꼽혀요.

결정문은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므로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탄핵 인용의 기준인 “중대한 법 위배”와 파면의 이익 형량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결정문에는 개별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도 담겼어요. 일부 사유는 인정되었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파면 사유가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파면 이후 전개

대통령직을 상실하면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되었어요.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이 이어졌어요.

2018년 4월 6일 1심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어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쳤고,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어요. 국정원 특활비 사건 형량(징역 2년)과 합쳐서 총 22년 형이 확정되었어요.

2021년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요. 구속된 뒤 약 4년 9개월 만이에요. 이후에는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해 지냈어요.

탄핵 제도의 구조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소추가 의결되고, 헌재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이 결정돼요. 소추가 의결되면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돼요.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을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박근혜 탄핵심판은 소추 의결(2016년 12월 9일)부터 선고(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어요.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 9일에 치러졌어요.

정리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이에요.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어요.

이후 2017년 3월 31일 구속, 2021년 1월 징역 22년 확정, 2021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이어졌어요. 날짜는 보도 일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