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 신청 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까지 여러 항목이 섞여 나와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 내는 돈은 신청 수수료 하나가 아니라 세금 항목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 항목을 구분해서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예시와 함께 정리해볼게요.
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는 등기소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에요. 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전자신청은 2만 원, e-Form(전자표준양식) 신청은 2만 5천 원, 서면신청은 3만 원이에요. 전자신청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등기소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어서 최근 법인 설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에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세율은 설립 자본금의 0.4%로 계산돼요. 다만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산된 세액과 무관하게 등록면허세가 11만 2,500원으로 고정돼요. 이 기준 때문에 소규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 규모를 2,800만 원 근처로 설정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는 5천만 원의 0.4%인 20만 원이 돼요. 반면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계산식과 무관하게 11만 2,500원이 적용돼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의 20%가 부과돼요. 자본금 5천만 원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20만 원이라면,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4만 원이 되는 식이에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등기 신청 전에 함께 납부하고, 그 납부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해요.
실제 총비용 계산 예시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더해서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계산해볼게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전자신청 방식을 이용해 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아요.
- 등록면허세 – 자본금 5천만 원의 0.4%인 20만 원이에요.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인 4만 원이에요.
- 등기 신청 수수료(전자신청) – 2만 원이에요.
세 항목을 합치면 총 26만 원이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관공서에 내야 하는 법정 비용이에요. 여기에 법무사나 세무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대행하는 경우 건당 4만 원 정도의 대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기 신청 수수료는 전자신청 방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서면신청 대비 1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자본금을 2,8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면 등록면허세가 정액(11만 2,500원)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가 이 기준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면 굳이 넘기지 않는 것도 초기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자본금 규모는 향후 사업 운영과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세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사업 계획 전반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법인 설립 시 실제로 드는 등기 관련 비용은 등기 신청 수수료(2만~3만 원),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최소 11만 2,5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자본금 규모와 신청 방식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지니, 법인 설립을 준비한다면 이 세 항목을 미리 계산해두는 게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